저희는 2022년 작년 대비 5% 상승한 9,160원의 최처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받게 되는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위운회에서 심의 진행중 입니다. 현재 경영계는 작년보다 1.1% 상승한 9,260원 노동계는 12.9% 상승한 10,340원을 요구 하고 있으며 1,08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3년 내가 받는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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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란?
2. 업종별 최저임금제
3. 최저임금 결정과정
4. 2023년도 최저임금 예상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두는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
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효과 | |
1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2. 업종별 최저임금제
업종별 최저 임금제에 관하여 한때 대통령의 공약 이기도 하고, 뉴스에서 여러번 언급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9명씩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11, 반대 16표가 나와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전 산업 단일로 계속 적용돼오며 사실상 제도의 근간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은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구분의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도 없고,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낙인 효과란?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한번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학생으로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다면 계속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현상입니다.
3.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 확정은 8월 5일 전후로 결정됩니다.
4. 2023년도 최저임금 예상
위 자료은 매년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최초제시안, 최종제시안, 초저임금안의결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측 | 사용자측 | |
최초제시안 | 10,890원 | 9,160원 |
수정제시안 | 10,080원 | 9,330원 |
임금상승률 | 10% | 1.9% |
주장 |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노동자의 삶은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밀리면 노동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될 것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한 시간에 1만 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2%나 인상돼 영세한 소상공인은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
2023년 최저임금 | 2020년 근로자 6.3%, 사용자 2.87% ▷ 3.43% 차이, 2.87% 인상 2021년 근로자 14.7%, 사용자 1.49% ▷ 13.21% 차이, 5.05% 인상 2022년 근로자 10%, 사용자 1.9% ▷ 8.1% 차이, 6% 인상 전망 예상이유: 현재, 노동자측 과 사용자측의 조율이 되지 않아 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 제시 2023년 최저임금 9,570 ~ 9,700원 수준으로 대략 6% 인상 될 전망입니다. 1) 9,500원 결정시 월급 = 1,985,500원 2) 9,570원 결정시 월급 = 2,000,130원(유력) 2) 9,600원 결정시 월급 = 2,006,400원 3) 9,700원 결정시 월급 = 2,027,300원 4) 9,800원 결정시 월급 = 2,048,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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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일 | 2022년 8월 5일(유력) |